경찰청, 수사관·시민 설문조사
“이런 영상을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 봐요. 정서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경찰 수사관)“용돈 벌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안 올려도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뭐….”(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유포범)
베테랑 수사관 A경위는 “피의자들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퍼뜨리는 것을 ‘백사장에 모래 한 삽 더 퍼넣는 일’ 정도로 생각하며 반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실에서 받은 경찰청의 ‘온라인 아동 음란물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 중 51.0%는 ‘자신이 조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의 용의자가 죄의식이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용의자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14.3%뿐이었다.
설문조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를 직접 했던 수사관 49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지난 1월 28일~2월 6일 진행했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년간 맡았던 한 경찰관은 “인터넷에서 음란물 유포자를 ‘본좌’라고 부르며 농담 삼아 띄워 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보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4~6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79.4%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적절하다’(17.4%)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3.1%)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반면 경찰들은 ‘현재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0.8%로 시민들의 응답 비율보다 낮았다.
연구를 주도한 강욱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평소 아동 포르노를 즐겨 봤다’고 진술하는 등 아동 음란물의 해악을 언론이 집중 보도하면서 대중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이런 영향으로 일선 수사관보다 대중이 더 엄격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을 많이 할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중 80.7%는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답한 반면 수사관은 57.2%만 같은 응답을 했다. ‘보통’(26.5%) 또는 ‘낮다’(16.3%)고 응답한 수사관도 적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6-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