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전교조-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입력 2014-06-22 00:00
업데이트 2014-06-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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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교육부,후속조치 강행·엄벌 방침 고수

창립 25년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오는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 간 전면전이 임박한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내용을 보면 전교조가 과거 불법단체로 규정되던 시절보다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어 전교조 측이 실제 투쟁에 돌입하면 대량 징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가 지난 2006년 10월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을 명분으로 조퇴투쟁을 벌였을 당시 교육부는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후 교사 3천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까지 벌였고 교육부는 이에 1980년대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300여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 진보교육감들 후속조치 이행할까 = 오는 7월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비판하며 저항하겠다는 입장이고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이석문(제주)·김승환(전북) 등도 전교조와의 협력을 다짐했다.

여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13명의 진보교육감 가운데 장휘국, 민병희, 이석문, 이청연(인천), 최교진(세종) 등 8명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때도 진보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시한 후속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표절 논란에 휘말려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보수성향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거나 낙마하더라도 다른 보수성향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의견 일치를 볼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진보교육감 2기’를 앞두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지키기’에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이들의 태도와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 물고 물리는 갈등구조…교육현장 혼란에 학생피해 우려 =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상당수가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할 조짐을 보이자 교총도 이사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진보교육감과 교총이 서로 물고 물리는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교육계 안팎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계의 혼란 국면이 장기화하고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일선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이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로 나뉘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또는 서로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일선학교에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도 크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과 제출한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조희연 당선인도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히는 등 교육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도 교육감들이 중재에 나서 교육부가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 조치 집행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전교조가 이에 호응해 현행법을 무시하는 수준의 장외 투쟁을 자제하면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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