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 규명은 독립기구에 충분한 조사권 보장하고 맡겨야”

“세월호 진상 규명은 독립기구에 충분한 조사권 보장하고 맡겨야”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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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濠 ‘재난조사위 한계’ 연구…참여연대, 보고서 발간 강력 주문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9년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대형 참사 이후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의 소환 불응을 제재할 수 없었고 실질적 책임자 처벌 역시 이뤄지지 못해 한계를 보인 사례들이다.

참여연대가 22일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독립된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포트는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는 사고 후 14개월이 지난 뒤에야 설치돼 실효성이 부족했고 독립적 기구였지만 위원 임명에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사고 발생 한 달 내에 초당파적 하원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조사위원이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만 채워지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국회, 민간에서 각각 위원회를 만들어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정부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청취 내용의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사고 발생 2주 만에 설치됐으며, 모두 26차례에 걸쳐 지역 간담회를 열고 직접적인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한 점이 돋보였다.

리포트는 이러한 해외의 재난 사례를 통해 대형 참사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피해자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위원회의 신속한 설치 ▲성역 없는 조사 권한 보장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충분한 조사 기간과 예산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꼽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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