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와 도박의 경계 어디까지
2014 브라질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대표팀 경기는 물론 ‘빅매치’ 결과를 두고 내기를 하는 직장인이 많다. 대부분 재미 삼아 승패 맞히기를 하는 수준이지만 판돈이 커지거나 내기가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오락’과 ‘도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과 법원 판례를 토대로 답을 찾았다.② 얼마나 걸어야 도박이 되나: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다. 내기에 참가한 이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김경진 변호사는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점당 500원을 걸고 화투를 치면 도박이 되지만 억대 연봉자는 더 많은 돈을 걸어도 도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축구 경기 결과 맞히기도 마찬가지”라면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오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점당 100원으로 모두 2만 8700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이 여성에게 2만여원의 판돈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③ 판돈 외에 오락과 도박을 가르는 기준은:우선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장, 사무실 등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가까운 관계라면 오락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판돈을 걸었다면 도박이 될 수 있다.
④ 도박으로 볼 수 있는 내기에서 졌을 때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나:도박 판돈 등 부정에 이용된 ‘불법 원인 급여’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없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6-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