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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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72)씨가 국적법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적법 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출입국이나 체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제적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침해당한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국적법 10조 2항 4호에서 만 65세 이상이 영주 목적으로 국적 회복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도록 정해 이중국적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84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는 이중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 등이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1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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