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등 24건 가압류…구상권 청구액 6000억 될 듯

유병언 재산 등 24건 가압류…구상권 청구액 6000억 될 듯

입력 2014-07-05 00:00
업데이트 2014-07-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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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후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하면 수천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정부법무공단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신청 21건을 인용했다. 지난 1일 인용된 3건까지 합치면 모두 24건이다. 재산이 가압류된 이들은 유 전 회장과 차명부동산 명의자 4명,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과 각 법인 등이다.

정부는 각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4031억원의 피보전채권을 청구했다가 명백하게 산정이 가능한 채권만 골라 2000억원으로 추렸다. 이는 가압류 사건별로 최대한 묶어 둘 수 있는 재산 가치를 설정한 ‘상징적’ 액수다. 하지만 참사 수습에 들어갈 비용이 5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금액 역시 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압류된 재산은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23억 4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예금 채권으로 재산 가치는 56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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