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끝장 본다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끝장 본다

입력 2014-07-06 00:00
업데이트 2014-07-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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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로 “대법원까지 변론해 공익소송 이끌겠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 8천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이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은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까지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미래로는 항소심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하더라도 항소심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로는 1심 재판 결과를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http://www.sueapple.co.kr)와 개인 메일로 공지하고 항소심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소송비용을 합쳐서 1만원만 받기로 했다.

대신 1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던 위자료는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원고 참여인수도 1천명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미래로는 항소 만료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 이전까지 법원에 항소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원고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래로는 항소심 소송비용 중 인지대 5천250원, 송달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보수는 1인당 1천~2천원 정도의 상징적 금액만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로 이재철 대표 변호사는 “애플 측의 위치정보수집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익소송에 대한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26일 임모씨 등 2만 8천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미래로는 패소 판결 직후 “법원이 아이폰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피해 정도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개 또는 유출이 돼야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고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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