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든 지갑 범행현장에 놓고 온 ‘어수룩한 도둑’

신분증 든 지갑 범행현장에 놓고 온 ‘어수룩한 도둑’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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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집주인에 “용서 구한다” 편지 썼으나 경찰에 덜미

서울 혜화경찰서는 귀금속 매입 사무실과 빈 아파트 등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천450여만원어치의 현금, 수표,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김씨는 지난 1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를 찾아 도박에 손을 댄 이후 수시로 다시 찾아가 도박을 했다.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돌 반지 등 54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울산 시내 아파트 4곳과 서울 종로구의 귀금속 매입 사무실 1곳을 털었다.

귀금속 매입 사무실은 금은방과 달리 대부분 방범장치가 설치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를 털 때는 출입문을 노크하거나 베란다 창문에 귀를 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으로 침입했다.

절도 전과 9범인 김씨는 그러나 지난 6월 초 자신의 신분증과 신용 카드가 담긴 지갑을 범행 현장에 놓고 오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현장을 찾아 “한순간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귀하의 댁에 큰 상처와 큰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편지와 함께 이곳에서 훔쳤던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 가운데 금목걸이, 십자가 메달 등 일부를 돌려놓고 가는 ‘성의’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그전에 이미 112에 신고해 경찰이 지갑을 회수해 가는 바람에 범행을 무마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김씨의 신원을 파악하던 중 지난 7일 “범인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매입 사무실에서 장물을 처분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는 현장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면장갑을 끼고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수시로 물건을 훔쳤다는 진술에 따라 여죄와 장물 처분처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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