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10월 12일 발효

‘생물자원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10월 12일 발효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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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현지시간)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50개국이 비준을 하고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사전통보 승인 절차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비준을 마친 50개국은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과 주요 국가 비준동향 등을 검토해 국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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