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자살교사한 40대 무기징역

동거녀 딸 성폭행 자살교사한 40대 무기징역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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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범행이 탄로 나게 되자 동반자살을 기도해 동거녀의 딸만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아빠로 생각하는,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의 집에서 A(14)양에게 ‘어머니와 헤어지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 A양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면서 어머니와 박씨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장기간 성범죄에 노출됐으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동거녀가 우연하게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동거녀와 자살을 결심하고 A양에게 동반자살을 설득했다.

결국 3명은 지난해 12월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박씨와 동거녀는 극적으로 살았고 A양만 숨졌다. 박씨의 동거녀인 A양의 어머니는 현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기능장애가 생겨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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