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세월호 집회 금지 처분은 위헌” 헌법소원

“경찰의 세월호 집회 금지 처분은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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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청와대 만인대회’ 주최측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인근 61곳에 낸 집회신고를 경찰이 전면 불허 통고한 것과 관련, 주최측이 경찰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17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청구인들의 집회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니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당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35명을 대리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만인대회 주최 측은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위해 청운동사무소과 경복궁역 등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는 행사 전날 신고 장소가 주요 도로와 주거 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 통고를 했다.

이들은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고, 어느덧 청와대는 국민이 다가갈 수 없는 성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중 일부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당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민변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장하나 의원실 등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예전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경찰이 청와대를 지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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