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출국후 2주내 지급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출국후 2주내 지급

입력 2014-07-22 00:00
업데이트 2014-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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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담보대출 허용…휴면보험금 산업인력공단 귀속

외국인근로자에게 공항에서 지급했던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앞으로는 출국 후 14일 이내 송금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 요건과 휴면보험금 관리·운용 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도 손질해 함께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개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공항 지급 시 보험금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출국 이후 송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행령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도 출국 이후로 늦췄다.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사용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을 귀속했던 규정은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그동안 보험사업자에 귀속됐으나 앞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면서 보험금 권리자를 찾아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가 바뀌는 점은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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