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 미단정’으로 귀화불허는 위헌”…국적법 위헌제청

“’품행 미단정’으로 귀화불허는 위헌”…국적법 위헌제청

입력 2014-07-22 00:00
업데이트 2014-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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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씨가 처분의 근거인 국적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22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민수씨는 이날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으로 ‘품행단정’을 규정한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다.

1997년 입국한 민수씨는 2006년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아내와 장모, 3명의 아내와 살고 있다.

그는 2013년 귀화신청을 해 서류와 면접 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지난 3월 법무부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네팔·티베트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민수씨가 2011년 명동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에 맞서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민수씨는 지난 4월 귀화불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류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게 됐다.

민수씨 측은 “국적법이 규정한 ‘품행단정’은 그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하위규정도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귀화허가 결정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판단을 오로지 행정청인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는 것은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내국인에 비해 귀화신청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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