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22년 만에 ‘유해’ 주홍글씨 벗었다

사카린 22년 만에 ‘유해’ 주홍글씨 벗었다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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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사용 허가 임박

‘유해물질’이란 오명을 쓰고 퇴출됐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된다. 사카린의 인체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이지만 소비자들은 사카린 사용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코코아가공품·초콜릿, 빵, 과자, 사탕, 빙과, 아이스크림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젓갈, 김치, 소주, 탁주, 추잉껌, 간장, 토마토케첩 등 식품 19종에만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오던 것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사카린은 1992년 사용이 금지된 이후 22년 만에 거의 모든 식품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아 강력한 단맛을 내면서도 인체에 흡수가 거의 안 돼 열량이 없고, 가격도 설탕의 40분의1 수준으로 저렴해 과거 ‘식품첨가물의 제왕’으로 통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972년 사카린을 유해물질로 규정하면서 규제 식품첨가물 1순위가 됐고, 1977년 캐나다에서 쥐에게 사카린을 먹인 결과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사실상 퇴출당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사카린 사용을 규제했다.

이후 사카린의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사카린은 ‘발암물질’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사카린을 먹인 쥐에게서 방광종양이 발생한 것은 쥐의 특정 오줌 성분 때문이며 인간과는 무관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자 FDA는 경고 문구를 폐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잘못된 규제 사례로 사카린을 언급하며 안전성을 직접 역설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민들은 사카린 사용에 대해 정서적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 “이 정도면 사카린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다고 판단해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해한다. 앞서 식품첨가물 L-글루타민산나트륨(일명 MSG) 역시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는 공인을 받았지만 많은 소비자가 여전히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카린이 첨가된 식품을 먹지 않으려면 표시기준을 확인하면 되지만 매장에서 직접 과자를 사는 어린이에게 표시기준 확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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