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20년 구형에 고조된 갈등

‘내란음모’ 이석기 20년 구형에 고조된 갈등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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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한민국지키불교도총연합 등 보수 종교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종교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 왼쪽)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한민국지키불교도총연합 등 보수 종교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종교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한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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