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부 들춘 양회정에 ‘괘씸죄’ 적용할까

검찰, 치부 들춘 양회정에 ‘괘씸죄’ 적용할까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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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자재창고에 있었다” 어제 귀가 조치 후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여전히 검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의 도피 조력자들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유독 고심하고 있다.

양씨가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이 부실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전날 밤늦게까지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했다.

지난 29일 오전 8시 검찰에 자수한 양씨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48시간)은 31일 오전 8시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자정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보다 하루 먼저 자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양씨 부인 유희자(52)씨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곧바로 당일 조사 뒤 석방한 것과는 모양새가 달랐다.

검찰은 지난 25일 “주범이 사망해 처벌가치가 떨어진다”며 양씨를 비롯해 김씨와 유씨 등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또한 검찰 조사에서 “선처해 준다는 TV뉴스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햇볕정책’이 사실상 핵심 도피 조력자들의 자수를 이끈 것이다.

그러나 양씨를 바라보는 검찰 측 표정은 김씨 등에게 대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앞서 양씨는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1∼12일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자재창고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검경이 연인원 1만명을 동원하고도 금수원을 부실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검찰은 이미 5월 25일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 압수수색 당시 별장 내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유씨를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양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검찰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자수한 도피 조력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힐 당시 조건을 내걸었다.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이틀간 조사에서 범인도피 및 은닉 혐의 외 양씨의 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은 일단 양씨를 체포영장 만료 시한 전에 돌려보냈다. 검찰도 이미 공언한 약속을 지켰다는 모양새는 갖췄다.

그러나 이날 추가 조사 이후 적절한 시점에 양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찾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양씨와 김씨가 동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씨의 도피 경위와 경로 등에 대해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를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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