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도 소청위만 가면 부활… “묻지마식 감경”vs “무마용 강경 징계”

비리 공무원도 소청위만 가면 부활… “묻지마식 감경”vs “무마용 강경 징계”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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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제도 논란 가중될 듯

“소청 기관의 묻지마식 감경이 문제다”, “아니다. 부처들의 여론 무마용 강경 징계가 더 큰 문제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슬픔에 잠겼던 지난 4~5월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심사한 967건의 소청 가운데 376건(38.9%)을 각종 사유로 감경해 줬다. 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청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소청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청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의 경우 법이 규정한 기준을 뛰어넘어 과중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구제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9일 소청위에 따르면 올해 처리한 소청심사 396건 중 77.0%인 305건은 경찰이 제기했다. 통상 소청위를 찾는 경찰 10명 중 4~5명꼴로 징계가 경감된다. 소청위 측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 법규정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사회적 분위기 등을 두루 감안해 잘못된 징계 결정을 바로잡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소청위는 해임·파면 등 신분 박탈 징계는 가족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직원이 11만명에 이르는 특성상 타 기관보다 강경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강경하게 징계해도 소청 절차를 거치면 감경받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경찰 조직이 역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가 나면 여론 무마용 본보기식으로 강력하게 징계하지만 소청 심사를 받으면 줄어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찰 부서들이 더 강하게 징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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