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단 군사법원 “범행 자백…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어두운 표정의 남경필 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육군은 남 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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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6사단은 군인권센터의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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