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출동, 더 빨라진다

경찰 112 출동, 더 빨라진다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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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치안 확립 특별대책 마련

경찰이 긴급한 내용의 112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전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2 센터가 신고 내용을 정리하고서 사건 발생 장소에 있는 경찰관을 지정, 출동 지령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치안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긴급출동 사건 중 복수의 경찰서가 함께 동원되는 ‘Code0’ 사건에만 적용하던 ‘선지령’ 기능을 일반적인 긴급출동 사건인 ‘Code1’에도 확대키로 했다.

선지령 기능이란 112 신고 접수자가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단말기에 입력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표출하는 기능이다.

경찰은 중요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어 2∼3개 경찰서가 합동 작전을 벌이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Code0 사건으로 분류하고 선지령 기능을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Code0 사건이 아니더라도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Code1 사건이라면 지령 명령 전 담당 경찰서 순찰차에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경찰관은 바로 출동해야 한다.

또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면 지역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하는 내용의 ‘112 신속 출동 시스템’을 기존의 서울지방경찰청 외에 전국 경찰로 확대하기로 했다.

112, 119, 122 등 긴급 전화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동단계부터 담당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으며, 변사자 신원확인 시 지침인 ‘표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공원이나 산책로, 학원가 주변 등 근린생활 시설 주변의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치안 취약도를 레드(취약)·옐로우(우려)·그린(관심)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12월 11일까지 계속되는 ‘동네 조폭’ 근절 활동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동네 조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 신변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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