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교육감·전교조와 갈등 점화

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교육감·전교조와 갈등 점화

입력 2014-09-17 00:00
업데이트 2014-09-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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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법적다툼 이어질 듯…황우여, 18∼19일 교육감협의회 불참

교육부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함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감, 전교조 간 3각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직권면직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지 않아 10월 2일까지 해당 절차를 마치라고 통보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교육부는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를 마친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울산교육청은 직권면직이 타당하다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서도 다른 교육청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아직 직권면직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한 상태다.

직권면직 권한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감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집행 카드를 꺼냄에 따라 대집행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인사·징계 사안이 대집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강원교육청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낼 때 “미복귀자를 징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 역시 교육부의 대집행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집행에 따른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로 인해 전교조 전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교조는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직권면직을 한 만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육부의 대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제동이 걸리게 된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사이에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간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 장관간 첫 상견례에서 교육감들은 전교조 문제에 대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태도를 상당히 ‘전향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파국적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황 장관의 입장을 이해했으나 교육부의 대집행 실행은 교육감들의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는 조치다.

지난달 상견례에서 교육감들은 황 장관을 오는 18∼19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청했고 황 장관도 가겠다고 답했지만, 최근 이러한 갈등 기류를 반영하듯 장관의 참석은 불발됐다.

당분간 양측이 직접 얼굴을 맞댈 기회가 없는 만큼 또다른 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교육부-교육청간 ‘냉각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에서 교육감들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 교육부 장관이 협의회 자리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계속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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