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아내에 복수한다며 한 짓’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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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0 00:00
업데이트 2014-09-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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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강제로 성관계한 남편, 징역 5년 선고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양호)는 결혼이주여성인 부인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인을 간음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서남아시아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인 부인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간 및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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