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어느 해사 교관의 ‘잃어버린 3년’

대법 판결 앞둔 어느 해사 교관의 ‘잃어버린 3년’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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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노트에 北역사 기록했다 기소… 기소휴직으로 사실상 ‘백수’ 생활고

“민간인도 군인도 아닌 경계인이라 취직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지난 3년이 정말 악몽 같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25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모(32) 중위의 바람이다. 2009년 6월 학사장교로 입대,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으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는 희망에 부풀었다. 국사 교사가 될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잠도 줄여 가며 강의노트를 만들었다. 열정은 부메랑이 됐다. 전역이 1년도 남지 않은 2011년 6월 군 검찰은 그를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의노트에 해방 후 북한 역사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세력의 독립운동을 적어 놓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입대 전 야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전력도 보태졌다.

그해 11월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듬해 7월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유지했다.

진짜 시련은 이때부터였다. 군 검찰이 기소와 함께 군인사법에 따라 ‘기소휴직’을 명령한 게 굴레가 된 것. 확정판결 때까지 군인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에서 배제되는 신세가 됐다. 매달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절반인 49만 8000원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군인 신분이라 취직도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무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대법원 선고도 기약이 없었다.

김 중위는 무려 3년이 넘게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채로 살아야 했다. 군대 내 기소휴직 제도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상급자 명령에 따라 실행돼 기소된 군인들은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상소하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정 이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김 중위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려면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나마 나은 경우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미 예정됐던 전역일을 2년 이상 넘겼음에도 기소휴직 시점부터 남은 복무 일수를 마저 채워야 한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도 배상받을 길이 없다.

제주도가 고향인 김 중위는 현재 대학원 선배들의 도움으로 학교 근처 연구실에 거주하고 있다. 생활고로 지인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빚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위축되고 수치심마저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원광대 법학연구소 박정일 연구원은 “기소휴직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군대의 특수성을 가장, 기본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아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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