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7명에게 폭행당한 신병 6개월째 입원 중

선임병 7명에게 폭행당한 신병 6개월째 입원 중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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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역한 당시 말년병장 구속기소

육군 71사단에 배치된 신병이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6개월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을 주도한 당시 말년병장은 최근 구속 기소됐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71사단에 배치된 신병 A(20) 이병은 중대 생활관에서 전역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던 김모(22) 병장 등 선임병 7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진압봉과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고 30여분간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당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다리를 저는 A 이병의 허벅지를 또 때리기까지 했다.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A 이병은 걷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고 결국 사단 의무대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때 김 병장 등은 ‘A 이병이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며 폭행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A 이병이 올해 3월 의무대로 면회온 부모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으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부모 면회 직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A 이병은 왼쪽 다리 네갈래근 근육과 힘줄이 손상됐다는 진단 아래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도 병행 중이다.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 7명 가운데 아직 전역하지 않은 3명은 군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전역한 4명 중 폭행을 주도한 당시 말년병장 김씨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홍태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헌병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사안이 중한 데다 군대 내 가혹행위 사범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전역자들 가운데 2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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