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생활 vs 범죄예방 균형 어떻게 맞추나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생활 vs 범죄예방 균형 어떻게 맞추나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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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최근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 의혹과 ‘한국판 애국법(테러대책법) 추진’ 등의 부작용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예측과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 마이닝’(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예방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200개가 넘는 광케이블을 해킹해 전화 통화 6억 건, 3900만 기가바이트(GB)의 이메일·인터넷 접속기록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정보인권 희생 논란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범죄 기록과 뇌 스캐닝, 동공 움직임 관측 등을 활용한 범죄 예측 기술들이 속속 소개되면서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진다. 실제 분리독립 테러가 빈발하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에서는 뇌 스캐닝을 이용해 테러 의지를 읽는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범죄예측 기술 활용에 대해 “데이터 분석만 갖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가 일상화되고 공공연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범죄예측 기술 등을 활용해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공익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데이터마이닝 전문가인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에서 범죄예측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공익을 위해 성범죄자나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등의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공표하는 것처럼 범죄 관련 빅데이터도 공익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사기관의 범죄 데이터 활용이 시작됐지만 유럽은 프라이버시 존중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예측 기술을 통한 방범 효과와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비교해 따져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등 경범죄를 막으려고 수사기관이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감시한다면 대상이 되는 개인 한 명뿐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는 수십, 수백명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우려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관이 범죄예측 기술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외부 전문가들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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