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보고 의무위반’ 최규선씨 추가기소

검찰 ‘주식보고 의무위반’ 최규선씨 추가기소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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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규선(54) 유아이에너지 대표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지난해 7월 회삿돈 4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식보유상황과 변동내역을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9년 12월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유아이에너지 소유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를 유아이이앤씨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만기가 지나자 2012년 6월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각했다. 최씨는 이런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않은 채 주식이 팔린 사실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대피앤씨 주식을 사들여 채워넣기도 했다.

최규선 게이트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씨는 이로 인해 2002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정관계 로비를 벌이다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는 외국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이에너지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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