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몽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택시업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로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 이모(50)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는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천명의 ‘정 후보 지지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담보 잡힌 택시를 찾아오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6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씨에게 건네진 600만원을 일단 박씨의 개인 돈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 이모(50)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는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천명의 ‘정 후보 지지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담보 잡힌 택시를 찾아오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6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씨에게 건네진 600만원을 일단 박씨의 개인 돈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