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서 불거질 쟁점들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서 불거질 쟁점들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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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설립 공모했나 등 날선 공방 예상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권 시장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대체로 부인,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권 시장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권 시장, 유사기관 설립 공모했나

검찰이 권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2012년 10월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기 위해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권 시장이 최측근인 김종학(51·구속)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선거 20개월 전부터 당선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하고 포럼 활동을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권 시장 측은 포럼 사무처장인 김모(47·구속)씨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포럼을 만들기로 하고 포럼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당시 야인이던 권 시장에게 접근해와 고문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를 위한 조직이지, 권 시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포럼 설립 이후 선거기획 회의 등을 통해 권 시장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 전문가 이미지 구축 등을 계획한 사실이 압수된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는 입장이지만 권 시장 측은 ‘선거기획 회의 등을 지시한 적도 없고 선거기획안 설명을 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권 시장, 사전 선거운동 벌였나

권 시장이 포럼 활동을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권 시장이 수립된 계획대로 전통시장 방문, 시민 세미나, 기업 탐방 등 프로그램을 펼치고 대전 전역을 돌며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지만 권 시장 측은 어떤 형태로도 출마의사를 외부에 표출하거나 선거운동으로 오해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시장 측 한 관계자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성립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며 “하지만 권 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당선돼 어떤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 초청 이메일에 ‘대전시장 출마 예정’이라는 언급이 들어간 것도 김종학 특보가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회계책임자, 불법 수당지급 알았나

권 시장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지 않더라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 김모(48·불구속)씨는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비용을 제한액(7억1천300만원)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전화홍보업체와의 접촉은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도맡았다”며 “총무국장 등이 청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서류를 정리했을 뿐, 수당 지급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 포럼 압수수색 정당했나

권 시장 측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당성도 따지고 있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구속한 뒤 지난 9월 25일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에 관여했다는 조씨 혐의와 전혀 무관한 자료까지 모두 가져가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권 시장 측 주장의 주요 골자이다.

이때 가져간 자료를 분석해 포럼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갖게 된 만큼 위법한 인지에서 출발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과 물증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된 포럼 사무처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서 알 수 있듯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권 시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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