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파 세 모녀 살아나도 긴급복지비 받기 어렵다

[단독] 송파 세 모녀 살아나도 긴급복지비 받기 어렵다

입력 2014-12-04 00:00
업데이트 2014-12-0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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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5% 늘려 1013억 배정… 철통 규정은 그대로

#1. 홀로 살며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가던 김모(49)씨는 올 초 공사 현장에서 허리를 다쳤다. 간신히 거동만 할 수 있을 뿐 현장 일을 할 수 없게 된 김씨는 당장 입에 풀칠할 일이 막막하다. 김씨는 구청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를 면담한 구청 담당자는 ‘김씨가 부상으로 근무 능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원을 거절했다.

#2. 이모(65)씨는 6년간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했다. 부인과는 20년 전 이혼했고 아들에게 월 3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 오다 최근 그마저 끊겼다. 적지 않은 나이에 심각한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리고 거주지 또한 불분명한 탓에 구직도 번번이 실패했다. 이씨는 한 노숙인 보호기관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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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교훈으로 정부와 여야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101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699억원)보다 44.9% 늘린 금액이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 대상의 ‘위기 상황’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과 현장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집행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느끼는 체감기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려는 취지로 2006년부터 시작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8만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까지 한 차례 지원된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로 가계의 소득을 잃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를 뜻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근무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질병, 부상이란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2015년부터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은 다소 완화되지만 정작 ‘위기 상황’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송파 세 모녀’(큰딸은 당뇨·고혈압, 어머니는 팔 골절)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더라도 복지 당국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 못지않게 위기 상황 규정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현장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던 2013년(971억원) 집행률은 55.2%(536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예산은 699억원에 그쳤지만 집행률이 65.7%(10월 현재)로 높아지면서 집행 금액은 459억원을 기록했다. 복지 담당자들의 집행 의지가 관건이란 얘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남재욱 정책위원은 “현재로서는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 공무원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생사가 달린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인 만큼 문턱을 낮춰 ‘선지원 후심사’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획일적 기준에 짜 맞추지 말고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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