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1억여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38곳에 가스배관을 타고 내부로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1억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6∼8시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빌라만 골라 3∼5분 만에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서랍장 등을 뒤적인 흔적 없이 금품만 훔쳐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직업을 구하지 못해 다시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38곳에 가스배관을 타고 내부로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1억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6∼8시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빌라만 골라 3∼5분 만에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서랍장 등을 뒤적인 흔적 없이 금품만 훔쳐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직업을 구하지 못해 다시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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