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소 前검찰총장 경찰에 출석 거부

성추행 피소 前검찰총장 경찰에 출석 거부

입력 2014-12-05 00:00
업데이트 2014-1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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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방문일 엇갈린 주장…성폭력 특별법 적용 ‘관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검찰총장이 경찰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검찰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전직 총장은 또 고소인이 얘기하는 기숙사 방문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고소기한이 지났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짜인 ‘6월 19일’이 이번 사건 고소가 유효한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다.

지난달 11일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70)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접수됐다.

A씨를 고소한 B(23)씨는 이 골프장에서 약 2년간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했던 여성이다.

B씨는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A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를 관두려는 직원을 말리려 찾아간 것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B씨의 방을 찾아간 것은 6월 22일이 아닌 5월 말이라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A씨의 골프장 일정 등을 토대로 날짜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주장하는 대로 기숙사 방문일이 5월 중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 고소시한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1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됐다.

또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B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5월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고소인 B씨의 주장대로 ‘6월 22일’이 맞다면 고소 시한의 의미가 없어지며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B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최근까지도 여직원들과 클럽하우스 식당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일삼는 행동이 반복돼 골프장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공론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들어 아내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골프연습장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법인 인감도장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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