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로 혀·입술 감각이상”…병원에 배상책임

“양악수술로 혀·입술 감각이상”…병원에 배상책임

입력 2014-12-07 00:00
업데이트 2014-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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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을 받은 뒤 혀와 입술 신경이 손상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환자 김모(44)씨와 그의 어머니, 아내, 두 자녀가 함께 A병원의 원장 강모씨와 담당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원 판사는 병원 측이 김씨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천170만원,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A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해 이듬해 1월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일명 ‘브이라인’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수술 후 턱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며칠 뒤부터 턱끝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했고,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을 얻었다.

병원 측은 “의무기록상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적인 의료행위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판사는 “병원에서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술과 혀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비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더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원 판사는 “이 수술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수술 이후 3차례에 걸친 고정술을 실시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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