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무죄 횡령금’에 세금부과 위법 판결

이재현 CJ회장 ‘무죄 횡령금’에 세금부과 위법 판결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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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기업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CJ 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3천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상여금으로 받아갔으니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CJ 측은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실제 2003∼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이 부분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작년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이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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