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응하면 ‘감청’, 응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니”

“수사에 응하면 ‘감청’, 응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니”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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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에 제주 본사 직원들 당혹

“검찰의 수사에 응하면 ‘감청’이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위법’이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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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찰소환 소식 접한 다음카카오 본사
대표 경찰소환 소식 접한 다음카카오 본사 10일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이 10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석우(48)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지자 제주에 있는 다음카카오 본사 직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직원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이런 기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특별히 공유되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통해 각자 접하는 만큼 아마도 모르는 직원이 대부분”이라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음란물을 걸러낸다는 것이 사람과 기계가 함께 하는 일인 이상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한 직원은 “명목상 음란물 전송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수사에 응하면 감청이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막막하다”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통합법인 다음카카오의 본사에는 48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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