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결정되면 재산몰수·대체정당금지 등 치명타
통합진보당은 오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당으로서 운명이 갈린다.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진보당은 재산을 몰수당한다.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되며,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도 잃을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48조 2항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위헌정당의 물적 기반을 빼앗아 해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법상 ‘잔여재산’의 범위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후부터 위헌정당이 될 뿐 소급해서 위헌정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대체 정당’의 금지다.
같은 법 41조 2항은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동일 정당의 판단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당 대표 등이 과거 정당과 같다고 해서 대체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구성뿐 아니라 강령, 조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당법으로 ‘대체 조직’의 구성을 막을 수는 없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선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학계에서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와 유지한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의원직을 잃는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판단,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