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내 선고 강행…‘이석기 상고심’ 의식했나

헌재, 연내 선고 강행…‘이석기 상고심’ 의식했나

입력 2014-12-17 16:58
업데이트 2014-12-17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전 선고기일 통보 주목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19일 선고키로 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의 형사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헌재가 공교롭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전에 선고기일을 통보한 셈이다.

검찰이 이 의원을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지목한 점, 이 의원 세력이 진보당 내에서 주요 당직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소송은 무관치 않다.

특히 서울고법이 수원지법과 달리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더 중요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합의가 늦어지면 구속 만기에 임박한 2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지켜본 후 진보당의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2∼3월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례적 발언을 했고, 오는 19일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연내 선고를 강행키로 하면서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심판이 청구된지 1년을 초과한 점이나 정치권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점 등이 두루 작용했겠지만, 헌재가 대법원에 앞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전평도 나온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헌재가 대법원과의 긴장관계를 의식했을 수 있다”며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결정에 자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와 관련,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