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구속…‘땅콩 회항’ 조사보고서 전화로 그대로 읽어줘

국토부 조사관 구속…‘땅콩 회항’ 조사보고서 전화로 그대로 읽어줘

입력 2014-12-27 11:22
업데이트 2014-1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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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구속.
국토부 조사관 구속.


‘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구속’

‘땅콩 회항’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속칭 ‘칼피아’(KAL+마피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원 비밀누설)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4)씨를 26일 구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다.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한성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친정’ 격인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회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고, 이 내용이 결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실제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이 여 상무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의 계좌를 추적해 김 조사관이 현재 감독 업무를 맡은 대한항공 자회사의 자금이 그에게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회항 사건과 관련한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 다수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장기간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성명미상의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직원 3명이 올해 초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단순 기내 소란으로 결론 내리는 등 부실조사·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의 수사 의뢰는 없었지만, 검찰은 국토부 조사기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모 조사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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