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만 했다’ 핑계 안 통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만 했다’ 핑계 안 통한다

입력 2015-07-27 12:30
업데이트 2015-07-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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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개월간 보이스피싱 집중단속…단순가담자도 재수사해 기소

검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척결하기 위해 단순 가담자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조호경 부장검사)는 4개월간 보이스피싱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현금인출책 김모(2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일반인들이 거리낌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려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는 단순 가담자로 분류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더라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죄가 규명돼 기소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경찰 수사에서 계좌 1개만을 양도한 혐의로 입건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던 회사원 김모(43)씨는 검찰 추가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의 계좌추적결과 김씨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았다”는 진술과는 달리 모두 11개의 계좌를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나 초범이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김모(29)씨는 현금카드만 수령했다며 현금 인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피해금 3천800만원을 찾은 인출책이었으며, 인출할 때마다 조직에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현금카드 22개를 보관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된 황모(37)씨는 검찰이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복구한 끝에 24개 현금카드를 더 보관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기존에는 불기소했던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201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청으로 50여개 계좌 개설 신청만 대행한 혐의를 받았던 노점상 서모(46)씨는 과거 기준으로는 기소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단한다는 취지로 서씨를 사기방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수사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18일 내린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강화 방안’에 발맞춰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통장 양도책이라 하더라도 범죄수익금과 연관성이 포착되면 기소하고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다”며 “’통장을 함부로 빌려주면 큰일난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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