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비워달라는 건물주 냉장고에 가둔 50대 실형

식당 비워달라는 건물주 냉장고에 가둔 50대 실형

입력 2015-07-27 15:48
업데이트 2015-07-27 15: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7일 식당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대형 냉장고에 가둔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A(61)씨가 “임대료 연체가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의 겨드랑이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흉기에 찔린 A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얼려 버리겠다”며 업소용 냉장고에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