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K스포츠클럽 개편에 문제제기하자 ‘그럴거면 그만두라’”

“김종, K스포츠클럽 개편에 문제제기하자 ‘그럴거면 그만두라’”

입력 2017-03-03 15:13
업데이트 2017-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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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재판에서 문체부 직원 진술조서 공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해 초 ‘K 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실무진 의견 개진에 ‘그럴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차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재판에서 수사 도중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가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전국 26개소에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전면 개편해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하려던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스포츠클럽 사업에 K스포츠재단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김 전 차관이 관련 문체부 내부 보고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는 게 혐의 요지다.

검찰이 공개한 문체부 서기관 정모씨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정씨는 이 사업을 두고 “기존 단체와의 중첩 문제때문에 실무진에서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이미 지역 종합형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회 등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대신해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권한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실무진들은 반대하다가 차관으로부터 ‘그러면 그만둬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도 직접 김 전 차관으로부터 “그만두고 싶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정씨는 “당시 담당 사무관으로서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등의 반대 탓에 결국 중앙지원센터 설립은 없던 일이 됐다.

검찰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내세워 이 사업에 참여한 뒤 이권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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