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채용압력 의혹’ 19시간 검찰 조사…혐의 부인

최경환 ‘채용압력 의혹’ 19시간 검찰 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7-03-04 09:20
업데이트 2017-03-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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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한 달 만에 검찰 출석…박철규 전 이사장과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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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최경환
질문에 답하는 최경환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3.4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檢 “추가 조사·기소 여부 결정할 것”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진술을 비롯해 그동안 확보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4일 새벽 4시 15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전날인 3일 오전 9시 10분께 검찰에 출석한 지 19시간만이다.

최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장시간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은 인턴직원 특혜채용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최 의원은 채용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 황씨를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씨 면접에서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의 보좌관인 정모씨가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황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나와 특혜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정 보좌관을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정 보좌관은 중진공 간부 전씨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정 보좌관의 요구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전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최 의원은 한 달여만인 이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1년여 전 박 전 이사장 등을 기소할 당시 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심증,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사건에서 최 의원을 직접 만난 사람은 오직 박 전 이사장인데 그가 채용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당초 검찰과 협의한 출석 시간인 전날 오후 1시 30분보다 4시간여 먼저 검찰에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까지도 약속한 시각에 나오기로 변호인과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아침에 최 의원이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 당황했다”며 “언론의 취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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