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관계 후에는 그대로 가버렸다고 송씨는 주장했다.
또 송씨는 이를 지인 정모씨에게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비난받자 박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씨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자신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송씨는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송씨는 정씨로부터 “기자와 인터뷰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는다.
송씨는 고소 전날 기자를 만나 “박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고, 이는 다음 날 보도됐다.
같은 달 송씨는 방송국 PD도 만나 허위로 인터뷰했다.
앞서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는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