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뇌물혐의 ‘쐐기’…구속연장해 이틀마다 조사

검찰, 박근혜 뇌물혐의 ‘쐐기’…구속연장해 이틀마다 조사

입력 2017-04-07 15:57
업데이트 2017-04-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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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구치소 방문 3차 ‘옥중조사’…기초조사 토대 세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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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틀에 한 번꼴 조사를 추진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8일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특수본 관계자가 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후 이달 4일과 6일 조사를 받았으며 8일 다시 ‘옥중조사’를 받게 된다. 3차 조사는 오전 9시 반 전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 패턴으로 볼 때 당분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틀에 한 번씩 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달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공식 개시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주말에도 조사하는 등 막판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모 의혹 등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개별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1차 조사 때는 개괄적으로 질문했다”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내용 가운데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의자 신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이달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해달라고 6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더 조사한 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3차 조사는 앞서 1·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담당한다.

검찰은 내주에는 역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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