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허청, 변리사회 임원에 첫 과태료 부과

[단독]특허청, 변리사회 임원에 첫 과태료 부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11 22:28
업데이트 2017-04-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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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실지검사 거부에 강경 대응…변리사회, 내부갈등 우려 등 곤혹

특허청이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법 개정을 놓고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서울신문 2016년 6월 23일자 12면>

특허청은 지난해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기관에서 변리사회를 배제한 데 이어 위탁 중인 변리사 등록업무 회수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특허청과 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5일 회계 등 회무 전반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하기로 한 변리사회 임원 2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법정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회가 법으로 보장된 감독 권한인 실지검사를 1회 보류하고 2차례 거부했다”면서 “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지난달 28일 ‘각하’되면서 통보한 검사마저 거부해 더이상 자율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의 강경 대응에 변리사회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변리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보복’이라고 항변하지만 민법과 변리사법에 명시된 관리·감독 권한을 회피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공결 논란으로 수험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데다 행정심판마저 각하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협회가 아닌 임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내부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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