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200개 싹쓸이… 경찰 “절도 아니다”

인형뽑기 200개 싹쓸이… 경찰 “절도 아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4-16 17:54
업데이트 2017-04-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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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술은 처벌 어려워”

‘인형 뽑기 기술자’로 화제를 모은 20대에게 경찰이 “문제는 있지만 절도범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6일 이모(29·무직)씨 등 20대 남자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5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시가 200만원 상당)를 뽑아 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인형뽑기방 주인이 텅 빈 기계를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절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 ‘낚시터에서 월척을 잡아도 죄가 되냐’고 댓글을 다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처벌 대상인지부터 절도·사기·영업방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 결과 “기계 오작동을 일으켜 성공률을 높인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처벌하기는 마땅치 않다”고 결론지었다.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전경찰청 법률자문단도 “특정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한 것은 이들의 ‘개인기술’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산에 사는 이씨 등은 자신들이 잘 아는 게임 방식의 인형뽑기방이 대전에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원정을 와 인형이 담긴 통 두 곳을 싹쓸이했다. 1만원당 12차례 시도해 3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성공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인형뽑기에 관심이 컸고, 그동안 돈도 많이 투자해 기술을 익혔다. 많이 뽑아서 지인들에게 나눠 주고 판매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중고생부터 청년들까지 인형뽑기 열풍이 불면서 수백만원을 썼다는 20대가 인형뽑기 기계를 털다 잡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의 인형뽑기방도 지난해 11월 500곳에서 올 2월 말 1433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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