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해 도주한 호주서도 상습 성폭행한 남성 송환

처벌 피해 도주한 호주서도 상습 성폭행한 남성 송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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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호주에서도 네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강간상해와 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합쳐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황모(35)씨를 4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2010년 당시 16살이던 여고생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면서 얼굴을 때려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참작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2년 6월 주거침입과 절도 범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직감하고 그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황씨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로 도피한 그는 2012년 12월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4차례에 걸친 강간, 강간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해 7월 4일 가석방됐다.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된 직후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수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황씨 송환을 통해 범죄인이 제3국으로 도망하더라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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