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고객 탓?…워터파크 면책약관 ‘끼워넣기’ 논란

다치면 고객 탓?…워터파크 면책약관 ‘끼워넣기’ 논란

입력 2017-07-16 14:17
업데이트 2017-07-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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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거기에 면책약관이…”

경남 김해 한 워터파크가 시설 이용 중 다치면 고객 책임이라는 면책약관을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슬쩍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대구에 사는 A(45·여)씨는 해당 워터파크에서 ‘와일드 서핑’이란 시설을 이용하다가 물살에 떠밀려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와일드 서핑은 1분에 11만ℓ 물을 시속 27㎞로 분사해 만든 인공파도로 서핑을 즐기는 시설이다.

A씨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을 받더라도 6개월에서 1년가량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

그는 워터파크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해당 시설 이용 전 서명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고가 나도 워터파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면책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분리돼 있는데 동의서에만 서명했을 뿐 이런 약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워터파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다친 뒤 보상을 요구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약관 존재를 숨긴 채 단순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며 서명을 요구한 것은 고객을 속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A씨는 현재 워터파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워터파크 관계자는 ”면책약관과 동의서는 분리돼 있지 않고 동의서에 서명할 때 약관도 함께 읽어볼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다른 워터파크가 운영하는 면책약관을 후발주자로서 따라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시설은 난도가 높아 동의하는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상급자 전용이다“며 ”보상 관련 부분은 내부회의에서 검토를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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