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퇴출…식약처, 액체질소 안전관리 강화

‘용가리 과자’ 퇴출…식약처, 액체질소 안전관리 강화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9 11:12
업데이트 2017-08-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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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명 ‘용가리 과자’라고도 하는 질소 과자.  연합뉴스
일명 ‘용가리 과자’라고도 하는 질소 과자.
연합뉴스
식약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식품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첨가물로 지정됐고,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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