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353일만에 ‘자유’

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353일만에 ‘자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5 15:21
업데이트 2018-0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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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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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난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밖으로 나오기까진 최소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나흘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에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워낙 치열하게 다퉈 선고 직전까지도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본인은 1심 선고 당일 자신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치소 측에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결과에 큰 실망을 안은 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반전’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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