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승하차 도우미 50대, 남자 초등생 강제추행

학원 차량 승하차 도우미 50대, 남자 초등생 강제추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0:43
업데이트 2018-0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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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집행유예 3년 선고

어학원 차량 승하차 도우미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남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과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어학원 앞에 주차된 학원 차량 내에서 초등학생 B(9)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2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해당 어학원에서 학생들의 차량 승하차를 도와주는 일을 하며 학원생인 B군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는 2016년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아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고의로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B군은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또 당하자 학교의 폭력실태 설문 조사 때 성폭력 피해를 밝혔고, 교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군 부모는 A씨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6년에는 장난치던 B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이 스친 것”이라며 “작년 3월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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