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1:30
업데이트 2018-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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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께 화성시 우정읍 주거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어 지난해 9월 15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두 달 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박씨는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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